주차장 내리막 통로 막고 주차한 차량…전화하자 "왜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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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한 차량
전화 했더니 "전화하지 말라"
고의로 주차 질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전화 했더니 "전화하지 말라"
고의로 주차 질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한 오피스텔 주차장 통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주차 상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우리 오피스텔에 무개념 주차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답이 없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차량이 지하 주차장 내리막길 한가운데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에서도 같은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쪽에 세워져 있다.
A 씨는 "내려가는 길에 차가 멈춰있길래 '위험하게 왜 멈춰있지? 그것도 내려가는 길 막고?'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주차한 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계식으로 300대 이상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아직 기계식 주차가 다 차지 않아 기계 4대 중 2대는 아직 미사용일 정도로 주차 공간이 많다"며 "기계식 주차하기 싫다고 저런 식으로 주차해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저 사람 상습범이라 전화해도 안 받고 해당 호실 찾아가서 초인종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실 직원이 전화하자 "'왜 잠 깨우냐. 전화하지 말라'며 직원 멱살을 잡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관리실에서도 혀를 내두른다"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랬다고 해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공간이 많은데 기계에 넣기 싫다고 저러는 게 말이 되나"고 호소했다.
끝으로 "관리실 분들은 해볼 만큼 했지만, 상습이라 혀를 내두르고 신고하려 해도 사유지라 답이 없다. 나이도 젊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며 조언을 구했다.
이처럼 공동 주택 내 주차 갈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주차 상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우리 오피스텔에 무개념 주차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답이 없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차량이 지하 주차장 내리막길 한가운데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에서도 같은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쪽에 세워져 있다.
A 씨는 "내려가는 길에 차가 멈춰있길래 '위험하게 왜 멈춰있지? 그것도 내려가는 길 막고?'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주차한 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계식으로 300대 이상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아직 기계식 주차가 다 차지 않아 기계 4대 중 2대는 아직 미사용일 정도로 주차 공간이 많다"며 "기계식 주차하기 싫다고 저런 식으로 주차해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저 사람 상습범이라 전화해도 안 받고 해당 호실 찾아가서 초인종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실 직원이 전화하자 "'왜 잠 깨우냐. 전화하지 말라'며 직원 멱살을 잡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관리실에서도 혀를 내두른다"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랬다고 해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공간이 많은데 기계에 넣기 싫다고 저러는 게 말이 되나"고 호소했다.
끝으로 "관리실 분들은 해볼 만큼 했지만, 상습이라 혀를 내두르고 신고하려 해도 사유지라 답이 없다. 나이도 젊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며 조언을 구했다.
이처럼 공동 주택 내 주차 갈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