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자치경찰제 걸음마…일제강점기·군사독재 경찰 역사 고려해야 의견도
프랑스·영국, 경찰 권한 분산…한국은 아직 과도기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일과 프랑스 법체계로 대표되는 대륙법을 계승해 경찰 역시 대륙법계의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조직 운용상으로는 독일보다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프랑스는 중앙경찰조직이 내무부 소속 경찰, 국방부 소속 헌병 경찰로 나뉘며 지방경찰도 별도로 있다.

독일은 일반사법경찰 업무를 연방경찰과 지방경찰, 일반경찰과 군 경찰이 나눠 맡는다.

미국은 연방경찰과 주 경찰, 연방 마약수사국, 증권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다.

영국 역시 수도 경찰과 국가범죄수사청, 범죄수사청, 이민과 관세 범죄를 담당하는 국경수사국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있다.

스페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일반경찰과 군 경찰이 별도로 있고 이탈리아도 내무부·재무부·국방부 소속으로 일반 경찰조직이 나뉘어 있다.

일본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돼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행정 기능과 수사 기능이 분리됐다.

또 영미법계로 대변되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도 구분되면서 혼합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보니 행정과 수사, 국가와 지방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여전히 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21일 통화에서 "국내 경찰조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기형적"이라며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 내무부 경찰국이 다 있고 경찰 정책, 인사, 예산 부서는 모두 내무부 소속이고 일선 경찰은 집행 기능만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같은 주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예속됐던 한국 경찰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달 20일 내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권 통제 방안이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