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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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심의위원회 열어 논의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결정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그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형이 확정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결정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그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형이 확정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