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 조례안 통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21일 열린 305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과 추모사업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 직접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동진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반갑지만,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활동이 마무리돼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증명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하루빨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며 "피해자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 집권기를 포함한 1975∼1987년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