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태영호 의원실 측은 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대해선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 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취득세는 합산 10조9808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1년 전인 2016년보다 약 4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태 의원 개정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문재인정권 동안 거둔 취득세 합계가 급증한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태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과도한 부동산세제로 인해 잠겨있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