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한앤코 '이면계약' 법정 싸움 격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과 한상원 한앤컴퍼니(한앤코) 대표가 ‘남양유업 매각 무산’을 두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양측은 주식매매계약 이전 ‘백미당’ 분사 약속 등이 있었는지를 두고 각자 주장을 고수하며 조금도 이견을 좁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1일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한 두 당사자인 홍 회장과 한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쟁점은 남양유업의 카페 브랜드 백미당 분사 약속과 오너 일가 대우에 관한 별도 합의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선 홍 회장은 “지분을 팔기 전부터 대상자를 찾을 때 대전제로 했던 게 백미당 분사와 아들에 대한 임원 예우였다”며 “이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한앤코 측을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이 ‘가족 예우’를 회사 지분 매각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홍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백미당 경영권과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내용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매수 제안을 받을 때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홍 회장이 외식사업부나 백미당 등을 원할 수 있으니까 생각은 해둬라’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이후 외식사업 분리를 검토해야 하는지 함 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이에 ‘홍 회장은 관심없고 원치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앞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으로 별도 합의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으나, 한 대표가 주식매매계약 종결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고문 위촉 제안서’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고문 위촉 제안서는 홍 회장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회장이 거액의 연봉을 받는 고문 위촉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주당 매매가격을 소폭 올리는 대신 ‘무보수 고문 위촉’으로 조건을 바꿨고, 이에 양측이 동의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한 대표가 약속과 달리 백미당 분사와 오너 일가 예우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아 이에 항의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주당 매매가격을 82만원으로 정하고 기분이 좋았던 홍 회장이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 소식이 알려지고 주가가 올라가자 반응이 바뀌었다”며 “홍 회장 측이 주당 매매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했지만, 그때 백미당 분사나 오너 일가 예우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