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교수 자녀 의대입학 전수조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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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입학 전형 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의대 입학 전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2022년 이들 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 공직자를 전수 조사하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입학 전형 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의대 입학 전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2022년 이들 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 공직자를 전수 조사하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