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신탁회사에 재개발·재건축 맡기면 조합·시공사 간 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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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1본부장 인터뷰
자금력 풍부한 신탁사가 대행
시공사 보증 받을 필요도 없어
사업기간 효율적으로 단축하면
공사비 최소 10%이상 절감 효과
자금력 풍부한 신탁사가 대행
시공사 보증 받을 필요도 없어
사업기간 효율적으로 단축하면
공사비 최소 10%이상 절감 효과

박진수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1본부장(사진)은 신탁형 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아 빈 땅을 개발해 가치를 높이는 ‘차입형 토지신탁’이 주력이었던 이 회사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비중을 2020년에 비해 두 배로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할 빈 땅이 없어지면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신탁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처럼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가 대행하는 만큼 조합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신탁업계는 2016년부터 130개 사업장을 맡아 9만여 가구의 입주를 도왔다.
박 본부장은 “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알력과 내부 갈등으로 고난을 겪고, 나쁠 때는 사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협상력을 가진 부동산 신탁사가 합리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이끌면 사업 기간도 단축하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총 분양금의 2% 정도를 신탁사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탁사가 사업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면 공사비가 최소 1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공사는 단순 도급에만 집중하고 미분양 위험을 떠안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탁 수수료를 내고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이 더 좋다. 수수료 지출보다 더 큰 개발이익을 반영시킨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