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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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하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2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검찰은 22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