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 130만원→153만원…재산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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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먼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19.3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 중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한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규모다.
대도시의 경우 현행 기준 금액은 2억4100만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이 신설돼 총액 3억1000만원까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 원이 있는 경우, 당초 기준(2억4100만원)대로라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3000만 원이 돼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기존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기존 총 932만9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액 332만9000원)에서 총 1112만1000원(금융재산기준액6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1000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녀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생활준비금 1000만원을 저축한 경우, 당초 기준(총액 932만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확대 기준(총액 1112만1000원)이 적용되면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먼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19.3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 중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한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규모다.
대도시의 경우 현행 기준 금액은 2억4100만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이 신설돼 총액 3억1000만원까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 원이 있는 경우, 당초 기준(2억4100만원)대로라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3000만 원이 돼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기존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기존 총 932만9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액 332만9000원)에서 총 1112만1000원(금융재산기준액6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1000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녀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생활준비금 1000만원을 저축한 경우, 당초 기준(총액 932만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확대 기준(총액 1112만1000원)이 적용되면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