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기간 이월물량, 순매도량의 2배
이월 신청기간 동안 6월초 대비 33.9%↓
변동성 해소 위해 제2자 시장참여 조기 허용
급락한 배경은 '이월제한조치' 때문입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매년 6월 30일 인증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앞서 이달 10일까지 이월과 차입대응을 해야 합니다.
잉여업체(할당량>인증량)는 매도나 이월대응을, 부족업체(할당량<인증량)들은 매입나 차입으로 제도 대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잉여업체들은 할당량 축소와 지속가능경영 등의 차원에서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업체 대부분은 이월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의 이월제한제도를 살펴보면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잉여분의 일정량을 매도해야 이월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제3차 계획기간 중 1단계 기간(2021~2022년)에는 순매도량의 2배, 2단계 기간(2023~2024년) 순매도량의 1배, 마지막 이행기간(2025년)에는 연평균 순매도량 만큼 이월이 가능합니다. 1단계 기간의 이월을 예를 들면 잉여물량이 90만톤인 경우, 최대 이월을 위해서는 30만톤을 매도해야 60만톤(30만톤*2배) 이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이월신청 마감일이 이달 15일로 닷새간 연기됨에 따라 이달 초순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하한가를 네 번 연출하면서 6월 초 대비 33.9% 급락했습니다. 이월 신청기간(9영업일) 동안 거래량은 168만6000톤으로 연초 누적거래량(2022년 1월2일~2022년 6월20일) 중 26.7%를 차지하면서 배출권 가격하락과 더불어 거래량이 집중됐습니다. 이월 신청마감 이후 6월 20일 기준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제한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월제한 제도의 경우 유동성 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기여는 하고 있지만 가격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3자의 시장참여확대, 실질적인 시장안정화(MSR·Market Stability Reserve) 조치 개선, 유상할당비율과 연계한 이월제한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