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 로펌들 수임경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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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태평양·바른·화우 잇달아 세미나
노조 집단소송 움직임에 기업들 '긴장'
로펌들, 새 일감 선점 위한 경쟁 치열
노조 집단소송 움직임에 기업들 '긴장'
로펌들, 새 일감 선점 위한 경쟁 치열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연령 차별”이란 판단을 내린 뒤 임금피크제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로펌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입증과 관련 소송 대응 등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로펌들간 수임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웨비나 개최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시선 끌기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국내 로펌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여는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엔 율촌, 21일엔 태평양이 웨비나를 진행했다. 오는 28일에는 화우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였던 율촌의 웨비나에는 접속자만 150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이들을 비롯한 주요 로펌들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는 데 한창이다.
로펌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급여를 돌려달라”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자 131명은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노조도 현재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정년유지형’인 A씨와는 다른 유형인 ‘정년연장형’(정년을 늘리는 대신 대신 임금은 삭감)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연이어 나오긴 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이달 16일 KT가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까지 용인되는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강도 완화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열려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정년을 2년 연장한 대신 이르면 44세부터 연차별로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한다’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임금 삭감 정도와 업무량·강도 변화에 대해선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이란 노동법상 대원칙과 관련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임금피크제가 통상임금처럼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에 잇달아 휘말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지난 10일 진행한 임금피크제 웨비나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비슷한 소송이 대거 제기됐다”며 “임금피크제도 분수령이 될만한 판결이 더 나온다면 근로자들의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펌업계에선 한동안 임금피크제가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럼 노동분야 사건 수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수임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지더라도 본전이기 때문에 일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로펌들의 자문을 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국내 로펌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여는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엔 율촌, 21일엔 태평양이 웨비나를 진행했다. 오는 28일에는 화우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였던 율촌의 웨비나에는 접속자만 150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이들을 비롯한 주요 로펌들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는 데 한창이다.
로펌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급여를 돌려달라”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자 131명은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노조도 현재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정년유지형’인 A씨와는 다른 유형인 ‘정년연장형’(정년을 늘리는 대신 대신 임금은 삭감)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연이어 나오긴 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이달 16일 KT가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까지 용인되는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강도 완화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열려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정년을 2년 연장한 대신 이르면 44세부터 연차별로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한다’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임금 삭감 정도와 업무량·강도 변화에 대해선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이란 노동법상 대원칙과 관련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임금피크제가 통상임금처럼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에 잇달아 휘말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지난 10일 진행한 임금피크제 웨비나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비슷한 소송이 대거 제기됐다”며 “임금피크제도 분수령이 될만한 판결이 더 나온다면 근로자들의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펌업계에선 한동안 임금피크제가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럼 노동분야 사건 수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수임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지더라도 본전이기 때문에 일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로펌들의 자문을 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