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공시 제도 변경·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할 방침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다음달 13일(유가증권시장 기업)과 15일(코스닥시장 기업)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할 수 있다.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줌 회의 참가링크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내하고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금감원 주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협회 주관)는 별도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