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김치 납품' 열무김치 업체,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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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련 대책 설명
논란 업체 두 곳 1차 부적합 판정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예정
논란 업체 두 곳 1차 부적합 판정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예정
서울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잇달아 발견된 일과 관련해 해당 납품 업체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최근 관내 학교 두 곳의 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와 B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지방 식약청이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
A 고교는 입찰 방식으로, B 고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 같은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한 가격의 87.745%에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고, B 고교의 경우 연초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납품 업체를 모집한 뒤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A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서울 시내 총 11개교와 계약했는데, 이 중 6월분 김치를 계약한 6개 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B 고교 납품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총 74학교였고 현재까지는 B 고교를 포함한 2개교만 계약을 해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업체와 학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감도 침해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서 납품하는 품목 중 열무김치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부의 문제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A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왔다. 이달 15일 서울 중구의 B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고교의 경우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탈수과정에서 이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했다. B 학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개구리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열무김치는 색이 짙어 보호색을 띠는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은 식별이 어렵고 이파리가 엉겨 있어 제조과정에서 단시간 세척하거나 헹구면 이물질이 제거가 안 될 수 있다.
또 열무김치를 제조할 때 열무 특성상 강하게 세척하면 풀 냄새가 나게 돼 주로 손 세척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청개구리 활동이 왕성하고 빨판이 있어 열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한편 이물질 검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최근 관내 학교 두 곳의 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와 B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지방 식약청이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
A 고교는 입찰 방식으로, B 고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 같은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한 가격의 87.745%에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고, B 고교의 경우 연초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납품 업체를 모집한 뒤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A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서울 시내 총 11개교와 계약했는데, 이 중 6월분 김치를 계약한 6개 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B 고교 납품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총 74학교였고 현재까지는 B 고교를 포함한 2개교만 계약을 해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업체와 학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감도 침해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서 납품하는 품목 중 열무김치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부의 문제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A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왔다. 이달 15일 서울 중구의 B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고교의 경우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탈수과정에서 이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했다. B 학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개구리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열무김치는 색이 짙어 보호색을 띠는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은 식별이 어렵고 이파리가 엉겨 있어 제조과정에서 단시간 세척하거나 헹구면 이물질이 제거가 안 될 수 있다.
또 열무김치를 제조할 때 열무 특성상 강하게 세척하면 풀 냄새가 나게 돼 주로 손 세척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청개구리 활동이 왕성하고 빨판이 있어 열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한편 이물질 검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