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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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분만예정일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유류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 수가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교통비를 신청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엄마와 아기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분만예정일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유류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 수가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교통비를 신청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엄마와 아기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