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의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 피고발인들을 조사한 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릴 전망이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바다에 빠져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에서 북한군에 붙잡힌 뒤 해상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북한군은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해경은 이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으나, 닷새 후 돌연 이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첫 발표와 중간수사 발표 사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사건 관련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그 내용과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은 24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 찾아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사건 정보 열람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 열람을 거부했다”며 “우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