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냈으나 기각
'계엄 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법원 "불기소 정당"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2019년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불기소 처분했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서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전 실장은 최근에도 군인권센터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자 임 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겨 있지만, 전 실장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