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5%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적 의무 이행하면 동일 혜택 부여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유권해석 필요"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유권해석 필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억울한 임대인이 나올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노려 임대인·임차인이 짜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의 임대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