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 의거 진실규명 본격 착수…현재 49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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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신청받은 내용 차례로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중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3·15 의거 참여자의 폭행·구금 피해 사건 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의거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1일 창원에 사무소를 차린 이후 최근까지 3·15 의거와 관련해 217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된 건 49건이다.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피해 관련 내용이 아닌 1건은 각하 결정했다.
나머지 접수 건들은 향후 차례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49건에는 1호 진실규명신청자인 이영조 씨의 형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이씨는 형이 3·15 의거 때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된 이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49건 중 34건은 3·15 의거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가했다고 신청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7월부터 이들 사건에 대한 본격 진실규명에 착수한다.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계속 받는다.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관계자는 "3·15 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신청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3·15 의거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참여자로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옛 마산시에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의거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1일 창원에 사무소를 차린 이후 최근까지 3·15 의거와 관련해 217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된 건 49건이다.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피해 관련 내용이 아닌 1건은 각하 결정했다.
나머지 접수 건들은 향후 차례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49건에는 1호 진실규명신청자인 이영조 씨의 형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이씨는 형이 3·15 의거 때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된 이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49건 중 34건은 3·15 의거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가했다고 신청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7월부터 이들 사건에 대한 본격 진실규명에 착수한다.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계속 받는다.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관계자는 "3·15 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신청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3·15 의거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참여자로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옛 마산시에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