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BTS 병역특례'에 "언급할 상황 아냐…국민들 생각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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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고칠 수 있을 것"
BTS 맏형 진,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
BTS 맏형 진,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계기로 화두가 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돼 있지 않다.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병무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돼 있지 않다.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병무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