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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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재정비
규제 완화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적용
민간필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개발 가능
규제 완화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적용
민간필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개발 가능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 지역이다. 지난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해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손질했다.
손질된 계획안에 따르면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이 마련됐다. 재개발 해제지역,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도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에서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손질했다. 성북로변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주차장 설치도 면제한다. 한옥자산의 보전이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입점이 가능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유연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시했다”며 “금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 지역이다. 지난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해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손질했다.
손질된 계획안에 따르면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이 마련됐다. 재개발 해제지역,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도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에서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손질했다. 성북로변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주차장 설치도 면제한다. 한옥자산의 보전이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입점이 가능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유연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시했다”며 “금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