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포함...'루나·테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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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됐다.
23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외에 가상자산 조달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킨다.
테라 사태에서 책임자의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점이 골자다. 테라와 루나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금전’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 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 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23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외에 가상자산 조달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킨다.
테라 사태에서 책임자의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점이 골자다. 테라와 루나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금전’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 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 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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