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책임장관에 인사권 대폭 부여…우리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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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총장 패싱' 논란에 "인사는 장관 제청 받아 대통령이 한다"
'식물총장' 우려엔 "검찰총장이 식물될 수 있나" 반문…과거 발언 상충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이라든지 검찰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의 물음에 먼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입장과 대치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 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대검에서는 검찰청법을 들어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과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제쳐놓은 채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 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검찰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연이은 질문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식물총장' 우려엔 "검찰총장이 식물될 수 있나" 반문…과거 발언 상충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이라든지 검찰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의 물음에 먼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입장과 대치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 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대검에서는 검찰청법을 들어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과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제쳐놓은 채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 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검찰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연이은 질문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