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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