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18.9%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강조하며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최초요구안 간의 격차는 1730원이 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