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육아휴직 1년→2년 확대…"모성보호 제도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갑절인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해 자녀의 양육을 돕는 것이다.
'집중적 육아가 필요한' 경우로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이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나이·성별 제한이 없지만, 자녀의 나이·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휴직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된다.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추가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했고,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⅓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를 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육아휴직 확대 조처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로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6개월의 임신 휴직(무급)과 급여 차감 없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중 검진 휴가 제도 등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모성보호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해 자녀의 양육을 돕는 것이다.
'집중적 육아가 필요한' 경우로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이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나이·성별 제한이 없지만, 자녀의 나이·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휴직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된다.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추가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했고,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⅓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를 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육아휴직 확대 조처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로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6개월의 임신 휴직(무급)과 급여 차감 없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중 검진 휴가 제도 등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모성보호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