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입건
아들 "집 못 들어가게 막았다" 신고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 당선인 부부는 지난 23일 인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 A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강 당선인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귀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들 부부에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