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 인하 폭 30%인데…"37% 내렸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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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유류세를 37% 인하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법에서 가능한 최대 폭으로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을 찾아보면 유류세의 감면 한도는 30%이다. 법 대로라면 37%의 인하 폭은 불가능한 숫자다. 정부가 규정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유류세를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중에선 교통세 비중이 가장 크다. 세법에 따르면 교통세는 휘발유가 L당 475원, 경유가 340원으로 정해져있다. 유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규정돼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다. 교통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모두 바뀌는 구조다.
교통세는 정액으로 돼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통상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 하는 정책결정은 교통세를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의 법정 하한선을 적용한 휘발유 1L당 교통세는 332원50전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으면 468원83전이 된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515원71전으로 계산된다. 이번에 정부가 37%로 인하 폭을 확대한다면서 발표한 금액(516원)과 같은 수준이다.
법정 탄력세율 최대 인하폭 30%가 적용된 것과 정부 발표 인하 폭 37%가 적용된 것이 같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표시했다. 당시 교통세 적용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었다. 이때는 각각 약 +11%,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돼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37% 인하한 것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교통세다. 기준으로 삼은 유류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최대 폭인 30%까지 유류세를 낮추고도 37% 인하했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위임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L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 인하 폭은 55%가 된다.
다만 현재로선 이런 논의를 해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가 일선 주유소에 잘 반영되는지를 우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석유협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폭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계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30%? 37%? 정답은 "+11% → -30%"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류세의 구조부터 알아야한다. 흔히 유류세로 부르는 세금은 유류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의미한다.이중에선 교통세 비중이 가장 크다. 세법에 따르면 교통세는 휘발유가 L당 475원, 경유가 340원으로 정해져있다. 유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규정돼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다. 교통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모두 바뀌는 구조다.
교통세는 정액으로 돼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통상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 하는 정책결정은 교통세를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의 법정 하한선을 적용한 휘발유 1L당 교통세는 332원50전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으면 468원83전이 된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515원71전으로 계산된다. 이번에 정부가 37%로 인하 폭을 확대한다면서 발표한 금액(516원)과 같은 수준이다.
법정 탄력세율 최대 인하폭 30%가 적용된 것과 정부 발표 인하 폭 37%가 적용된 것이 같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표시했다. 당시 교통세 적용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었다. 이때는 각각 약 +11%,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돼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37% 인하한 것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교통세다. 기준으로 삼은 유류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최대 폭인 30%까지 유류세를 낮추고도 37% 인하했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0% 인하 하려면? 국회에서 법 바꿔야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위임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L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 인하 폭은 55%가 된다.
다만 현재로선 이런 논의를 해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가 일선 주유소에 잘 반영되는지를 우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석유협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폭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계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