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피해 급증…계약조건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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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매년 40%이상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30426012.1.jpg)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8218건이다. 2019년엔 1926건, 2020년엔 3068건, 지난해엔 3224건으로 2년 새 67%가량 늘었다. 8718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특히 P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8218건 중 PT 이용계약 관련 신청은 2440건(29.6%)인 가운데, 2019년엔 545건, 2020년엔 787건, 지난해엔 1108건 발생해 매년 40%이상 증가했다.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장기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3%(3240건)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할인 적용된 장기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