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어지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반환은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 기준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달에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시행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