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부당"…서울 은혜초 학생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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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 이유로 일방적 결정
대법 "학생·부모 182명에 배상"
대법 "학생·부모 182명에 배상"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이사장과 은혜학원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를 폐교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학부모들은 반발했고, 교육청은 폐교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법인은 서울교육청에 폐교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다.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그해 폐교를 강행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의견 수렴과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학원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이사장과 은혜학원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를 폐교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학부모들은 반발했고, 교육청은 폐교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법인은 서울교육청에 폐교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다.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그해 폐교를 강행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의견 수렴과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학원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