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앞 계단에서 B양(11)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머리가 짧은 B양이 학교 급식실 앞에서 여학생들이 서 있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B양은 자신은 여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A씨는 B양의 몸을 훑어보며 "여자가 맞냐"고 말했다. 그리고는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범행은 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스스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3년간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로 훈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