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통' 대표 노포 을지면옥, 문 닫는다…오늘 마지막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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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사에 패소…새 이전 장소 모색
1985년부터 37년 간 운영해온 서울 을지로의 을지면옥이 25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영업은 이날 오후 3시까지다.
을지면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시행사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한 을지면옥은 해당 지역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은 영업 중단을 결정했고, 현재 새로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1985년 서울 을지로에 들어섰다. 을지면옥이 속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을지면옥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시행사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이 항소하고 법원이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시행사는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가 거액의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본안 판결을 기다려 집행할 경우 시행사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을지면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시행사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한 을지면옥은 해당 지역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은 영업 중단을 결정했고, 현재 새로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1985년 서울 을지로에 들어섰다. 을지면옥이 속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을지면옥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시행사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이 항소하고 법원이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시행사는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가 거액의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본안 판결을 기다려 집행할 경우 시행사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