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아리 회원 '몰카' 촬영한 의대생…휴대폰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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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어"…구속영장은 기각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 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척에 깨어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버스 기사가 차량 방향을 파출소로 틀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와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100여장의 사진도 발견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씨는 지난달 13일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 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척에 깨어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버스 기사가 차량 방향을 파출소로 틀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와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100여장의 사진도 발견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