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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파타고니아·라이브네이션 "낙태권 폐기 반대 시위 직원에 보석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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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류회사 파타고니아와 공연회사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직원들의 보석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여성의 임신중단권(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파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찬반 시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파타고니아는 직원들에게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평화적으로 반대했다가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된 직원들에게 보석금을 지불하는 한편 임신중절 시술에 필요한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파타고니아는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파타고니아는 사회, 환경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업 중 하나다. 파타고니아는 직원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행위도 독려해 왔다. 회사는 이전에도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는 직원들에게 보석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타고니아는 “출산과 관련한 직원들의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라이브네이션도 시위에 참여한 직원들의 보석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으며 미국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텍사스 주민 노마 맥코비가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미국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봤고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28주 전까지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임신중단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각 주정부가 임신중단권의 보장 범위를 정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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