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업계의 제도권 진입 논의가 올 10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암호화폐 상장 기준과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꾸준히 체크해야 낭패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관계부처는 10월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정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10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이 보고서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정의 기본 방침이다. 암호화폐가 세계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분류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데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 이슈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섣불리 한국에서 규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돼 내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 보고서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차적으로 암호화폐 중에서도 ‘보조자산’과 ‘상품’을 분류하면 상품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에 대해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사실상 심사 권한은 미국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고 사후 관리는 CFTC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본법 시행까지 아직 2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업계 자율규제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동 협의체는 공통된 상장 기준과 관리, 폐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발행한 프로젝트 구성원과 목표, 사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성 평가도 할 예정이다. 해킹 위험과 자금세탁 가능성, 암호화폐 유형 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