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불륜 의심…40대 여성 머리채 잡은 60대 장모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11614420.1.j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에 사는 B씨(42·여)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30일 B씨를 만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앞니를 휴대전화에 부딪히게 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