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대형 보험사 설계사들에 '대규모 제재'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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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 대규모 제재를 내렸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이후 이뤄진 대규모 제재인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보험사기를 겨냥한 감독 행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대상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보험대리점까지 넓게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 및 신규 보험 모집 등에 대해 180일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에서는 보험 사기 관련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 처리됐다. 나머지 3명은 신규 보험 모집 업무 관련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를 7회만 받았음에도 총 18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DB손해보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방문했다가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허위 입원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신규 보험 모집 업무 관련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홀인원 축하비로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대상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보험대리점까지 넓게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 및 신규 보험 모집 등에 대해 180일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에서는 보험 사기 관련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 처리됐다. 나머지 3명은 신규 보험 모집 업무 관련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를 7회만 받았음에도 총 18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DB손해보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방문했다가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허위 입원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신규 보험 모집 업무 관련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홀인원 축하비로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