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으로 설립 전망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르면 7월 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은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의 일이다.
이 장관은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하며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