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 30년간 변화하지 않아…경찰국 조속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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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은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라며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해 다음 달 15일까지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 공무원 대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그는 “경찰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력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고쳐나갈 것이고 그 첫 작업으로 경찰청의 정상화 방안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민주적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찰 제도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행안부를 패싱하고 대통령실과 경찰이 직접 소통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의 지휘라인에 위치한다”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휘라인에 따르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며 우려했다.
경찰조직 신설이 위법하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 3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경찰청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며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 만들면 당연히 위법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반발에 대해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경찰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경찰서를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 공무원 대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그는 “경찰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력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고쳐나갈 것이고 그 첫 작업으로 경찰청의 정상화 방안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민주적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찰 제도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행안부를 패싱하고 대통령실과 경찰이 직접 소통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의 지휘라인에 위치한다”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휘라인에 따르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며 우려했다.
경찰조직 신설이 위법하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 3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경찰청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며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 만들면 당연히 위법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반발에 대해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경찰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경찰서를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