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 성희롱 사건에 "직권 조사 및 조직문화 진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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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 성희롱 사건에 "직권 조사 및 조직문화 진단 진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51901.1.jpg)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포항지청이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20대 여직원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A는 지난달 말께 피해 직원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식 술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하거나 성희롱 했다며 직원 3명을 고소했다.
포스코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3일 김학동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10여일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A의 사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입건하고,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부는 또 27일부터 포항제철소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 설문을 배포해 응답을 수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에 돌입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한편 포스코 임직원들은 사과문 발표 직후인 23일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재차 물의를 빚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