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과 병합 심리 가능성
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이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이 전자에 주안점을 뒀다면, 법무부는 후자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논리는 결국 동일한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두 청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입법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