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애 숨기려 위장 결혼한 부부…임신하자 돌변한 남편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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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동성 연인과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한 레즈비언 X 게이 커플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다.
27일 밤 KH그룹 채널 IHQ에서 방송되는 ‘변호의 신’에는 만삭의 몸으로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한다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결혼하거나, 근친 간에 혼인하는 경우 등 소송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혼인 무효 소송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소개했다. A 씨는 "애초에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한 계약 부부 사이"라며 결혼계약서를 꺼냈다.
알고 보니 A 씨 부부는 따로 동성 연인을 둔 동성애자로, 연인과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들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임신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A 씨 임신 후 연인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낙태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아이는 지키고 남편과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과연 그녀는 혼인 무효 소송에 성공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상담하다 보면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인 경우가 있다. ‘남편이 여자 속옷을 사고 입고 다닌다’, ‘아내가 다른 여성을 좋아한다' 등 사례들이 실제로 상당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지만 속이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혼인 이후에 뒤늦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A 씨 사례의 경우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물론이고 배우자가 다른 동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A 씨는 다른 이성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결심한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배우자를 속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특히 결혼 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망으로 인한 사기 결혼이고 혼인 취소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이전 사유나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의 사유로 혼인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된다. 그런데 혼인 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효력은 과거로 소급되지 않고 그 효과는 이혼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민법은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대표적인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A 씨 사례처럼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고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이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무효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면서 "실무에서 혼인무효는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 인정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보다는 혼인 취소나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속았다고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를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런 상태라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신속하게 혼인무효,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7일 밤 KH그룹 채널 IHQ에서 방송되는 ‘변호의 신’에는 만삭의 몸으로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한다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결혼하거나, 근친 간에 혼인하는 경우 등 소송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혼인 무효 소송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소개했다. A 씨는 "애초에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한 계약 부부 사이"라며 결혼계약서를 꺼냈다.
알고 보니 A 씨 부부는 따로 동성 연인을 둔 동성애자로, 연인과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들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임신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A 씨 임신 후 연인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낙태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아이는 지키고 남편과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과연 그녀는 혼인 무효 소송에 성공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상담하다 보면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인 경우가 있다. ‘남편이 여자 속옷을 사고 입고 다닌다’, ‘아내가 다른 여성을 좋아한다' 등 사례들이 실제로 상당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지만 속이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혼인 이후에 뒤늦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A 씨 사례의 경우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물론이고 배우자가 다른 동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A 씨는 다른 이성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결심한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배우자를 속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특히 결혼 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망으로 인한 사기 결혼이고 혼인 취소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이전 사유나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의 사유로 혼인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된다. 그런데 혼인 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효력은 과거로 소급되지 않고 그 효과는 이혼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민법은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대표적인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A 씨 사례처럼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고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이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무효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면서 "실무에서 혼인무효는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 인정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보다는 혼인 취소나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속았다고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를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런 상태라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신속하게 혼인무효,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