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논문 표절이어도 파면 면하는데…서울대 AI 연구팀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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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7일 표절에 조사위 열어
조사위 판정 나면 징계위 열 듯
2019년 논문 10편 표절 교수도 파면 면해
징계 전 사표 내기도
조사위 판정 나면 징계위 열 듯
2019년 논문 10편 표절 교수도 파면 면해
징계 전 사표 내기도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학회에서 윤성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놓고 서울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대에서는 과거 10개 넘는 논문이 표절로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도 파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대는 27일 총장직권으로 윤 교수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논문의 제1저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생 김모씨를 비롯해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성로 교수를 대상으로 표절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윤 교수 연구팀은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서 ‘E2V-SDE: From Asynchronous Events to Fast and Continuous Video Reconstruction via Neural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표절 논란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전체 논문 중 4%만 뽑히는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며 주목 받았다.
하지만 발표 이튿날 해당 논문의 표절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2018년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물 등 10건 넘는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베낀 것이다.
징계 수위는 표절 여부와 경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위가 표절 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까지 열려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생에게는 제명·정학·근신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2019년 논문과 단행본 10여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모 교수는 해임 처분을 당한 바 있다. 표절 정도가 중대함에도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면했고,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해임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박 교수는 지도하던 제자의 석사논문 연구계획서나 박사학위 논문 등을 가로채 베꼈다. 2018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서울대 징계위는 박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고, 비교문학회 등 학회도 그를 제명했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도 2019년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서울대가 표절 여부나 징계를 판단하기도 전에 배 교수가 낸 사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 결정을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지만, 징계를 받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윤 교수의 경우 이들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나 배 교수처럼 교수 본인의 단독 연구물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해당 연구물의 표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저자의 단독 행동이며 표절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최근 5년간 49건의 연구가 연구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5년간 49건의 연구를 ‘부정’ 또는 ‘연구 부적절’로 판정했다.
이중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가 자신이나 동료 연구자의 논문에 저자로 등록하는 식이다.
표절과 데이터 허위 작성은 각각 11건,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 게재한 경우가 9건이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8건애 대해서는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 가해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실한 조치가 이뤄지는 이유는 당시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그쳤기 때문이다. 논문을 발표하고 3년만 지나면, 표절했거나 부당하게 저자를 실어준 연구물도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앞서 언급된 서울대 국문학과 박 교수도 표절 연구물 대부분이 징계 시효를 넘긴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서울대는 27일 총장직권으로 윤 교수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논문의 제1저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생 김모씨를 비롯해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성로 교수를 대상으로 표절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윤 교수 연구팀은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서 ‘E2V-SDE: From Asynchronous Events to Fast and Continuous Video Reconstruction via Neural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표절 논란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전체 논문 중 4%만 뽑히는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며 주목 받았다.
하지만 발표 이튿날 해당 논문의 표절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2018년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물 등 10건 넘는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베낀 것이다.
징계 수위는 표절 여부와 경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위가 표절 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까지 열려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생에게는 제명·정학·근신 처분이 가능하다.
○10편 표절해도 파면 면해
앞서 2019년 논문과 단행본 10여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모 교수는 해임 처분을 당한 바 있다. 표절 정도가 중대함에도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면했고,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해임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박 교수는 지도하던 제자의 석사논문 연구계획서나 박사학위 논문 등을 가로채 베꼈다. 2018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서울대 징계위는 박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고, 비교문학회 등 학회도 그를 제명했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도 2019년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서울대가 표절 여부나 징계를 판단하기도 전에 배 교수가 낸 사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 결정을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지만, 징계를 받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윤 교수의 경우 이들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나 배 교수처럼 교수 본인의 단독 연구물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해당 연구물의 표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저자의 단독 행동이며 표절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5년 간 49건 연구부정
한편 서울대에서는 최근 5년간 49건의 연구가 연구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5년간 49건의 연구를 ‘부정’ 또는 ‘연구 부적절’로 판정했다.
이중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가 자신이나 동료 연구자의 논문에 저자로 등록하는 식이다.
표절과 데이터 허위 작성은 각각 11건,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 게재한 경우가 9건이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8건애 대해서는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 가해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실한 조치가 이뤄지는 이유는 당시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그쳤기 때문이다. 논문을 발표하고 3년만 지나면, 표절했거나 부당하게 저자를 실어준 연구물도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앞서 언급된 서울대 국문학과 박 교수도 표절 연구물 대부분이 징계 시효를 넘긴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