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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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청구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직접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따질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권한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TF 팀장으로 헌법 재판 준비를 이끌고 있다. 김 검사는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법 재판 TF에서도 활동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선 검수완박법 입법 강행으로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투입했다. 일명 ‘위장 탈당’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다음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검수완박법은 그 후 약 2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권 집행시스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공판권을 모두 아우르는 소추권자로 규정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경찰 측은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에 적힌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진행된다.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에선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