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추가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또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또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