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근로자도 필독서!! 직장내 괴롭힘 궁금증 해결 '한권에'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부터 시행돼 이제 만 3년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법 시행 3년을 맞아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무크(MOOK·비정기 간행물)를 30일 출간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도입 당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도 못하면서 직원들 괴롭히는 상사 혼내줄 수 있는 법” “거지같은 조직문화 이제 좀 개선될 듯” 등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기성세대 선배들 사이에서는 “친노동 정부라더니 별의 별 법까지…” “후배 직원들하고 농담도 못하겠네”라는 식의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괴롭힘 신고 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 안팎에 그칩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 판단해 기소한 사건은 전체 이첩 건수의 절반도 안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그 처벌 수준을 떠나 사건이 발생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괴롭힘을 당해 신고를 해봤거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괴롭힘 사건은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게 주의를 주고 적정한 징계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령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는 최소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나 상사들은 대부분 신고인의 오해 또는 무고를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다가도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서는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이나 가해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인력 손실에 더해 조직 분위기가 땅에 떨어져 생산성도 낮아지는 등 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사내에 자정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직장내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법인인 행복한일연구소가 손잡고 ‘직장내 괴롭힘 무크’를 발간한 이유입니다.

이번 무크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섹션은 해당 법률의 배경을, 두 번째는 직원 입장에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세 번째 섹션은 괴롭힘 신고를 받은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경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의 의무, 사건 인지 시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법적 의무 외에도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