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으로부터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가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인니 교역실적은 수출 86억달러(15위), 수입 107억달러(11위) 규모다.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 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에 돌입하게 됐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이달 현재 한국 측 276개 사, 인니 측 61개 사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