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이후 1천200명 대상 조사…72%가 '신변위협 심각'
변협 "법조인 절반, 신변위협 경험…과제는 사법 불신 해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조인의 절반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천205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을 진행해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8%가 '의뢰인 소송 상대방, 관련 단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는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다.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를 차지했고, 자해나 자살 등의 암시와 폭행 등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설문에 응한 변협 회원의 72%는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90%는 '앞으로 신변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 중 65%는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변협은 ▲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시 ▲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이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회장은 "법조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조 인력 대중화 정책 이후 양산된 변호사들의 수익 과당경쟁 등과도 관련돼 있다"고 자평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가 여전히 특권계층으로 인식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면서 "개인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1.26건에 불과하고, 이런 형편으로는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 사건이 있던 사무실은 서로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공간을 줄이거나 여러 변호사가 공간을 함께 사용했기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 "법조인 절반, 신변위협 경험…과제는 사법 불신 해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