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는 협회 전체 회원사 4분의 3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 8672개 사가 동참했다.

협회는 건설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만들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 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게 일감을 미끼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 현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여파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왔다"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는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게 원인"이라며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